리서치/예규질의회신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 SICAV, SICAF가 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국제조세협력담당관-252 (2011.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조세협력담당관-252
회신일
2011.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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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의 간접투자회사인 SICAV·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약상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해외 투자회사 배당 세금 문제에서 조약 혜택 대상인지는 그 기구가 조약상 거주자·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국세청은 이 질의에 대해 SICAV·SICAF가 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 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전문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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