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569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2021.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국제세원-569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회신일
2021.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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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의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와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국외투자기구는 투자권유로 모은 금전을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으로 운용해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귀속시키는 국외 설립 기구를 말하므로, 해외관계사 자금대여를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 SPC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예정인 질의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설립 목적과 운용 실질을 따져야 한다.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거주지국 납세의무 부담 및 조세 부당감소 목적 부존재라는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그 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관련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도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종합판단 사항이며, 해당 기구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실질귀속자이면 그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및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문

1. 질의요지

○ (질의1)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 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의 각목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관계사 자금대여를 주목적으로 아일랜드에서 설립되었고, 국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대여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SPC는 국내 투자운용자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질의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2. 그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

1.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한 후 일정 기간 후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케이만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펀드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에서 규정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기 펀드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98조6에서 규정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동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그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7 ·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 소득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98조의6 · 법인세법 제98조의4 · 법인세법 제93조의2 ·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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