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7 (2008.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7
회신일
2008.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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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 나대지 208평을 취득해 토지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안이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하는 기간(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직전 3년 중 1년 초과·소유기간의 20% 초과 기간 등) 동안 법 제104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므로, 빈 땅에 신축 분양하더라도 그 기간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당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었다.

요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3종 일반주거지역 나대지를 208평 취득함

- 토지 주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질의사항]

-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629, 2007.05.22.

질의

(사실관계)

- 1983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나대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함.

(질의내용)

- 상가가 금년내에 분양(양도)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 만약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양도)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761, 2007.03.05.

질의

(사실관계)

- 2000년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A토지를 취득함.

- 자금 사정 등으로 건물신축을 미루어오다가, 2007년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함.

(질의내용)

- A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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