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시 적용되는 법령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2007.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 회신일
- 2007. 1. 12.
- 소관
- 국세청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본문이 준용하는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규정의 문언에 따라 준용되는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는 입주권 양도일 시점에 보유기간 등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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