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개별주택 가격의 기준시가 산정

재산세과-1702 (2009.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02
회신일
2009.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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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부수토지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건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해당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토지)·나목(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즉 통합 산정한 주택 기준시가를 토지·건물 개별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 배분한다.

요지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3028, 2007.11.19.).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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