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법령해석과-2015] (2016.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법령해석과-2015]
- 회신일
- 2016. 6. 22.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오피스텔 일반수분양자에게 광고한 대로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손비로 규정하면서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0조는 그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2015년 9월경 오피스텔 100건(특별분양 24건·일반분양 76건)을 분양하면서 부동산 경기 악화를 반영해 동일 조건의 모든 일반수분양자에게 6개월간 55만원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고, 임차인이 없거나 임대료가 55만원에 미달하는 수분양자에게 그 차액을 계좌이체로 지급했다. 이러한 임대수익 보장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적격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전문】
○ 질의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경 오 피스텔 100건에 대해 분양을 실시함
○ 100건의 분양은 기존조합원에 대한 특별분양 24건, 일반분양 76건으로 구성되며
- 특별분양은 일반분양에 비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함
○ 일반분양은 부동산 경기 악화, 경쟁심화 등 분위기를 반영하여 모든 동일 한 조건의 수분양자에게 6개월간 55만원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광 고를 실시했고
- 임차인이 없는 수분양자에게는 55만원, 임차인이 있으나 임대료가 55만원에 미달하는 수분양자에게는 차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함
2. 질의내용
○ (질의 1) 일반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 (질의 2) 일반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을 수취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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