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서면-2022-자본거래-3282[자본거래관리과-401] (2022.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자본거래-3282[자본거래관리과-401]
- 회신일
- 2022. 8. 4.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다. 2021년 12월에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2022년 1월에 배당금을 지급해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경우, 결의일이 아니라 지급일인 2022년 1월이 증여시기가 된다. 같은 조는 최대주주등이 배당등을 포기하거나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을 받아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제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예규(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도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실제 지급일로 해석한 바 있어, 가족에게 배당 몰아주기가 있었더라도 중간배당 세금 언제 기준인지는 지급 시점으로 판단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1년 12월에 법인에서 중간배당 결의 진행하여 ’22년 1월에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4. 관련예규
○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 2016.10.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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