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서면-2022-자본거래-3282[자본거래관리과-401] (2022.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자본거래-3282[자본거래관리과-401]
회신일
2022. 8.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다. ‍​​‌​‌​​‌​‌‌​​​2021년 12월에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2022년 1월에 배당금을 지급해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경우, 결의일이 아니라 지급일인 2022년 1월이 증여시기가 된다. ‍​​‌​​​‌​‌​​‌‌같은 조는 최대주주등이 배당등을 포기하거나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을 받아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제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예규(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도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실제 지급일로 해석한 바 있어, 가족에게 배당 몰아주기가 있었더라도 중간배당 세금 언제 기준인지는 지급 시점으로 판단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1년 12월에 법인에서 중간배당 결의 진행하여 ’22년 1월에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4. 관련예규

○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 2016.10.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