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1275[법규과-965] (2023.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법인-1275[법규과-965]
- 회신일
- 2023. 4. 18.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의 양수·법인전환 등을 통해 승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0항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제조·도소매 중 제조부문만 떼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제조부문 직원과 원재료 매입처를 그대로 승계하고 제조한 제품을 개인사업자에 납품하는 구조이므로, 종전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는 경기도 **시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이며,
-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영위사업 (제조/도소매) 중 제조부문만을 분리하여 경기도 **시 동안구에 설립된 법인임
○ 개인사업자 는 ***이 운영하는 사업체이며, 질의법인은 ***과 000이 공동대표자임 *
* 질의법인은 ***과 000이 각각 50% 주식 보유함
○ 개인사업자는 제조부문 직원을 질의법인에 승계 하였으며, 관리․유통 등의 인력은 기존 개인사업체에 계속 근무함
○ 개인사업자 의 원재료 매입처는 질의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며, 질의법인이 제조한 제품은 개인사업자에 납품함
2. 질의요지
○ 질의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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