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

재산세과-54 (2011.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4
회신일
2011.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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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므로, 자녀가 이미 본인 명의로 받은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와 기본통칙 46-35…1이며,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했더라도 예·적금이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유학비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붙는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인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서면4팀-2163, 2007.7.12.).

요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던 대학생 자녀가 본인의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유 학 학비로 사용하였으며 대출 당시 자녀는 소득이 없었음

- 최근 졸업 후 해외에서 근무 중이나 발생 소득은 전액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으 며 부모님이 대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줄 계획임

O 질의내용

- 학비로 사용한 학자금 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준 경우 증여로 과세되는지 여부

- 과세되는 경우 증여시기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2163, 2007.07.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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