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1 (2008.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1
회신일
2008.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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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하는 기간(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20% 초과 기간 모두)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진다. 1975년 취득한 토지에 2002년 가설건축물을 신축해 임대하다 2004년 소유자 사망으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관할구청이 2005·2006년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하였다면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당시 2005. 12. 31. 신설 규정 기준).

요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1975년 10월 A토지를 취득함

- 2002년 10월 A토지 위에 乙 명의로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주)○○(창호 및 샤시 제조)에 임대함 : 가설건축물에 대해 관할구청으로부 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음

- 2004년 9월 乙이 사망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못함

- 2007년 2월 A토지를 丙에게 양도함 : 관할구청에서는 2005년도와 2006년 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함

○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896, 2006.11.28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 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 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 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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