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제도46012-12485 (2001.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485
- 회신일
- 2001. 7. 30.
- 소관
- 국세청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그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지 여부로 판정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적용한 해석으로, 사업 여러 개를 함께 하는 법인의 업종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질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에서 비롯되었으나 회신은 복수 사업 영위 시 주된 사업을 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전제로 한다.
【요지】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판단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IMF 외환 위기 사태이후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정부시책에 힘입어 끊임없이 연구개발과 자동화설비등의 시설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폐사는 1996.12.30~2002.12.31까지 중소기업은행이 지정한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었고, 1999.○○.○○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은 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투자촉진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한 유권해석을 문의.
[내용] 폐사가 2000.○○.○○에 투자한 기계장치중 일부가 2000.05.22일 L/C를 개설하여 2000.06.30 이전에 통관설치 예정이었으나, 통관이 지연되어 2000.07.13통관된 투자분을 2000.○○.○○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통관이 2000.06.30을 넘겼다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여부.
[세부내역] 웨하스 생산라인 증설에 관한 투자로 2000.01.○○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2000.06.30까지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기계장치로 보아서취득시점을 세법의 기준에 따라 실제 사용가능한 날인 2000.06.30 이전을 취득시점으로 산정해었든 것입니다.
[추가질의] 1996.○○.○○부터 시작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왜 2000.07.○○부터 2000.12.○○까지의 투자분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지 여부. 2001.01.○○부터 2001.12.○○까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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