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결정방법

재산상속46014-1283 (2000.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283
회신일
2000.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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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의 경우 권리락일 전 2월간 공표된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으로 결정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산식을 적용한 것으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도 동일하게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주식 저가발행 증여세 과세 여부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증자 전 주가는 특정 시점의 종가가 아니라 권리락일 이전 일정기간 시세의 평균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본문 예규는 '전 3월' 기준을 제시한 관련법령을 인용하고 있어, 요지의 '전 2월'과 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당시 규정 적용에 유의한다.

요지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간에 공표된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도 이와 동일하게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39-29…2 [상장법인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장법인의 경우 영 제29조제2항제1호 산식에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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