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840 (2010.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40
- 회신일
- 2010. 6. 21.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세대원 일부가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 거주를 의미하나, 같은 조 제6항이 일시퇴거자를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는 직업군인인 甲이 1985년 취득한 서울 동대문구 A주택을 2010.4.2. 양도한 사안으로, 甲과 배우자가 함께 거주한 기간은 1년 7개월이나 교사인 배우자만 거주한 기간이 5년 8개월이어서, 군인 지방발령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도 배우자 거주기간을 합해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아울러 재건축주택은 멸실된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신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청산금 추가납부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당시 서울 소재 주택은 보유 3년·거주 2년 요건 적용).
【요지】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년 甲(군인)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A주택 취득
- 1996.10.30. A주택 재개발사업시행인가
- 2000.7.19. A주택 재개발사업 완료
- 2009.12.21. 甲은 강원도 홍천군 소재 B주택 취득
- 2010.4.2. A아파트 양도
- A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
: 甲 은 직업군인으로 지방으로 이전이 빈번하였고, 배우자는 교사로서 , 甲 과 배우자가 함께 거주한 기간은 1년 7개월, 배우자만 거주한 기간은 5년 8개월임
○ 질의내용
- 지방 발령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⑨ 생략
○ 재산세과-993, 2009.12.09.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함.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055, 2007.03.30.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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