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0515 (2009.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0515
- 회신일
- 2009. 3. 11.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들을 미국 LA 소재 고등학교에 취학시키기 위해 2007년 8월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안으로, 자녀 유학 때문에 온 가족이 출국하며 집을 파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으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당시 기준으로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다만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보유 중 아들을 미 국 LA 소재 고등학교에 취 학시키기 위해 2007. 8월 세대전 원이 출국
○ 질의내용
-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인지?
- 증빙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생략
②~⑨.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분류/일자】
서면4팀-1236, 2008.05.22
【제목】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음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6년 5월 해외유학(대학)을 위해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함.
- 2006년 7월 A주택을 취득함.
- 2006년 8월 해외유학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
- A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 A주택 양도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하마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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