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자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
재산세과-714 (2010.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14
- 회신일
- 2010. 9. 3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평가특례가 적용된다. 사안은 어머니 甲이 딸 乙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면서, 증여자 甲의 채무를 원인채권으로 한 근저당권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같은 날 해지한 것으로, 등기접수번호상 저당권 해지등기가 앞선 사례다. 같은 조는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에 대해 제60조 평가액과 담보채권액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증여 당일 근저당 말소가 이루어졌더라도 종전 회신(재산01254-2508, 1988.9.6.)과 같이 채권최고액을 적용해 평가한다.
【요지】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해지한 경우는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과 乙은 모녀지간으로 어머니 甲은 딸 乙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증여자 甲의 채무를 원인채권으로 한 근저당권 등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과 같은 날에 해지함
- 등기접수번호는 저당권의 해지 등기가 앞섬
O 질의내용
-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 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상증법 제66조가 적용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01254-2508, 1988.09.06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 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 277, 2010.05.04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증법§66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상증법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상증법§66도 적용 가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근저당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 적용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담보제공재산은 저당권 설정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으로 평가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