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재산세과-533 (2010.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33
회신일
2010.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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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액 3억원과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 잔액 2억원 중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인 2억원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는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재산 등을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제60조 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기본통칙 66-0…1 제2항은 그 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에 한정한다. 또한 피상속인 본인 채무가 아니라 회사 빚 때문에 담보 잡힌 내 땅처럼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 평가 특례가 적용되어 시가와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요지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A는 S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이면서 개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회 사의 채무 및 영업보증의 성격으로 담보를 제공

- A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액은 3억원이며 평가 기준일 현재 채권 잔액은 2 억원 임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저당권 설정액인 3억원과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 잔액 인 2억원 중 어 느 금액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 A의 본인 채무가 아닌 회사 또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에도 평가 특례 적용을 받아 재산을 평가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O 기본통칙 66-0…1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① 「자동차저당법」 등에 의하여 담보제공된 자동차등 단기소모성 재산에 대하여도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25>

②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1998.02.25 개정)

③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액등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8.07.25>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91, 2010.03.30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07, 2001.08.21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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