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재산세과-533 (2010.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33
- 회신일
- 2010. 7. 22.
- 소관
- 국세청
저당권 설정액 3억원과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 잔액 2억원 중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인 2억원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는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재산 등을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제60조 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기본통칙 66-0…1 제2항은 그 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에 한정한다. 또한 피상속인 본인 채무가 아니라 회사 빚 때문에 담보 잡힌 내 땅처럼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 평가 특례가 적용되어 시가와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요지】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A는 S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이면서 개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회 사의 채무 및 영업보증의 성격으로 담보를 제공
- A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액은 3억원이며 평가 기준일 현재 채권 잔액은 2 억원 임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저당권 설정액인 3억원과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 잔액 인 2억원 중 어 느 금액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 A의 본인 채무가 아닌 회사 또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에도 평가 특례 적용을 받아 재산을 평가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O 기본통칙 66-0…1
【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
① 「자동차저당법」 등에 의하여 담보제공된 자동차등 단기소모성 재산에 대하여도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25>
②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1998.02.25 개정)
③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액등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8.07.25>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91, 2010.03.30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07, 2001.08.21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증법§66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상증법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상증법§66도 적용 가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평가
동일자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
증여와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해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가 적용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근저당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 적용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