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법규재산2012-238 (2012.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2-238
- 회신일
- 2012. 6. 28.
- 소관
- 국세청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이후 구획정리사업이 연장되거나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되었더라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는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3년 기산일은 변경 지정일이 아니라 당초 지정일이다. 질의 사안은 2008.2.22.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11.6.17. 변경 지정되고 2012.3.6. 양도된 경우로, 구획정리 지연으로 땅 못 팔았을 때에 해당해 공사기간이 2012.12.31.까지 3차례 연장되었으나 당시 규정상 당초 지정일 기준 3년이 경과해 감면이 배제된다.
【요지】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가 그 이후 구획정리사업이 연장되거나 환지예정지가 변경되어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자경 감면에서 제외됨
【전문】
1. 질의내용
가. 2001.11.16. 전oo(43년생, 女)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전 1,450㎡(이하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
- 2007.05.29. 평택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고시(평택시 고시), 1종주거지역으로 편입
- 2008.02.22. 환지예정지 지정
- 2011.01.11. (주)K자산신탁에 신탁
- 2011.06.17.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
- 2012.03.06. 쟁점농지 중 770.34㎡를 백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
- 2007.5.29. 고시당시 공사기간이 2010.12.31.까지이었으나, 3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이 2012.12.31.까지 연장되어 재산권행사를 못하였음
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그 후 환지예정지 변경지정된 후 양도되는 경우로서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지방자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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