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 (2004.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
- 회신일
- 2004. 3. 18.
- 소관
- 국세청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가 그 양도차익 산정방식을 규정한다. 전세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며 보증금 반환채무를 넘긴 사례로, 2000년 취득한 아파트를 2004년 전세보증금 1억 7천만원을 낀 채 증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당시 규정상 자산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0. 9. 9 아파트 취득
- 2004. 2. 5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전세금액 : 1억 7천만원)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587,1998.08.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 이며, 수증자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대출금을 인수한 사실은 은행대출금상환통장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306,1999.07.05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 이며,
2. 위 1의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일46014-11825,2003.12.17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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