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안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 이전시 창업의 해당여부

재조예46019-212 (2001.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212
회신일
2001.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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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1990. 1. 1 이후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만을 감면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 이전에 수반되는 증설투자·업종추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따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 안에서 공장 옮기면 세금감면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임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요지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 사업영위 법인이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창업에 해당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에서 창업이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신설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사업장규모의 확대이전의 경우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사업장이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의 증설투자 및 업종추가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규제하고 있고, 사업장임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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