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일
소득46011-21099 (2000.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21099
- 회신일
- 2000. 8. 2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일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실제 사업 준비나 개업 준비행위를 개시한 날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날이 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일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기간을 산정하므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창업일로 보아 해당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요지】
창업일이란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에 있어 창업일이란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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