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당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여부
재산세과-3420 (2008.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420
- 회신일
- 2008. 10. 21.
- 소관
- 국세청
동일 세대원(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증여자가 사망하여 양도 당시 동일 세대가 아니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보유·거주 요건을 판단하는 취지이고 증여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했던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통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통산한 기간이 3년(및 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4월 남편이 서울 소재 주택 취득 후 2000.8월까지 함께 거주
...........▼.................▼..................▼..................▼..........
1990.4 2000.9 2000.12 2008.7
○ 질의 내용
-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동 주택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하생략.
②. ③ 생략.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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