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7 (2004.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7
- 회신일
- 2004. 9. 23.
- 소관
- 국세청
토지수용법 등 법률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탁된 보상금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종중과 종중원의 소송이 2년 6개월 만에 고등법원 승소판결로 종결된 날이 아니라 공탁일 또는 그 전 등기접수일이 된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도 소송판결일이 아닌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 따라 1일 1만분의 3의 율이 적용된다.
【요지】
토지수용법 등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중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태에서 공단부지 조성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종중과 종중원의 소송으로 인하여 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음
이 상황에서 2년 6개월이 걸려 고등법원에서 종중의 토지라고 승소판결을 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를 소송판결일로 보아 미납일수를 계산하여야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1999. 12. 28 제목개정)
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943,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재삼46014-104,1995.01.13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2. 매매당사자끼리의 다툼 중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대금을 종결한 후에 매수자가 판결에 승소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 소득세법 제115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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