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서면-2019-상속증여-0252[상속증여세과-244] (2019.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0252[상속증여세과-244]
- 회신일
- 2019. 3. 20.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질의는 2018년 3월 미혼인 동생이 사망해 모친이 단독상속인이 된 후, 모친의 치매로 질의인이 2018년 7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고 신고기한이 2019년 3월로 연장된 상태에서 2018년 12월 모친마저 사망한 사안으로, 상속인이 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의 신고기한을 물은 것이다.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며, 같은 조 제3항은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만 지정·선임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한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요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동생은 미혼인 상태로 18년 3월 사망하여 질의인의 모친이 단독상속인이 됨
○ 질의인 모친의 치매로 인하여 질의인이 18년 7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고, 상속세 신고기한은 기한연장신청을 하여 19년 3월로 연장됨
○ 질의인은 모친 18년 12월 사망함
2. 질의내용
○ 질의인의 동생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1>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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