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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서면-2019-상속증여-0252[상속증여세과-244] (2019.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252[상속증여세과-244]
회신일
2019.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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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질의는 2018년 3월 미혼인 동생이 사망해 모친이 단독상속인이 된 후, 모친의 치매로 질의인이 2018년 7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고 신고기한이 2019년 3월로 연장된 상태에서 2018년 12월 모친마저 사망한 사안으로, 상속인이 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의 신고기한을 물은 것이다.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며, 같은 조 제3항은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만 지정·선임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한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요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동생은 미혼인 상태로 18년 3월 사망하여 질의인의 모친이 단독상속인이 됨

○ 질의인 모친의 치매로 인하여 질의인이 18년 7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고, 상속세 신고기한은 기한연장신청을 하여 19년 3월로 연장됨

○ 질의인은 모친 18년 12월 사망함

2. 질의내용

○ 질의인의 동생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1>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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