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제도46014-10722 (2001.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722
- 회신일
- 2001. 4. 20.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때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 출연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불산입이 인정된다. 이때 출연시기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소유권이 이전된 때가 기준이 된다.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것이 지연된 본 사안에서도 이러한 출연시기·출연시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의 전원합의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설립 허가일부터 6월내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 이외의자가 일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재산침탈에 의한 가처분신청을 하므로서 동 상속재산은 동 기간내에 출연하지 못함
○ 동 기간내에 출연하지 못한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1호 의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기타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6-13…2
【공익법인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그 출연을 이행(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의료법인이 의료시설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시 운용소득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 취득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 예치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차입금 상환에 쓰면 허가와 무관하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얻은 증자이익이 상증법 제48조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