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한 직원이 복직하는 경우 기지급 퇴직금의 원천징수 퇴직소득세의 환급여부
법인46013-2414 (2000.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2414
- 회신일
- 2000. 12. 19.
- 소관
- 국세청
회사가 당초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기지급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 기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정환급 방법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퇴직소득은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한하는데(당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파면처분 취소로 퇴직사유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노사합의 등으로 복직(재고용)한 경우에는 기존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법인46013-1181). 즉 파면 취소 후 복직이라도 퇴직사유의 원천적 무효 여부에 따라 냈던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갈린다.
【요지】
회사에서 파면(해임)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기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조정환급의 방법으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약
회사에서 파면한 직원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파면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하고 복직하는 경우에 기 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181, 98.07.04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노사합의등을 사유로 복직(재고용)한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기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할 수 없는 것임.
○ 22601-572, 90.03.05
현실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처리 하였으나, 종업원이 이에 불복하여 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아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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