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50 (2011.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50
- 회신일
- 2011. 4. 26.
- 소관
- 국세청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한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헌 집을 부수고 그 자리에 새 주택을 신축해, 그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 사실상 사용일) 이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다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축주택 완성 시점 전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요지】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 신축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함)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용인시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2주택 모두 8년 이상 보유)
-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2 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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