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비를 2009년도에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
원천세과-180 (2010.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180
- 회신일
- 2010. 3. 3.
- 소관
- 국세청
2010년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비를 그 전인 2009년에 지급한 경우, 해당 교육비는 실제 지급한 2009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당시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이를 지급한 연도(현금주의)에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 학비를 미리 낸 세금공제 시점은 입학 연도가 아니라 납부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2009.12.22.에 고등학교 입학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그 지급 연도인 2009년에 공제받는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학생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이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2010년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비를 입학연도 전인 2009년도에 지급한 경 우
- 지급한 교육비를 어느 연도에 공제해야 하는지? (2009년 또는 2010년)
나. 사실관계
○ 기본공제대상자인 학생의 자녀를 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2010년도 고등학생으로 입학하는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 등의 교 육비를 중학교 3학년 신분인 2009. 12. 22. 납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2009.12.31-9897호 개정 이전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 에 지 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 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 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 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 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 아동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 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 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 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2009.12.31-9897호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 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 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 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관련사례
○ 법규-096, 2010.01.22. (대학생 ⇨ 대학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 한 교육비(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 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는 당 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법인46013-335, 2001.02.10.(대학생 ⇨ 대학원생 신분변경)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2000.12.29 개정된 것)의 규 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 함되는 것이며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3-10624, 2001.11.28.(고등학생 ⇨ 대학생 신분변경)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46013-2893, 1997.11.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교육비는 지출되 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782, 2004.06.09.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재경부 소득 46073-1, 2001. 1. 11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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