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판결에 의한 임대료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1 (2004.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1
- 회신일
- 2004. 6. 22.
- 소관
- 국세청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지급받은, 이미 경과한 무단점유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은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가 이러한 쟁송 판결·화해 등으로 받는 경과기간분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손해배상금 포함)의 수입시기를 판결·화해가 있은 날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소송으로 받은 밀린 임대료를 확정판결일부터 같은 영 제134조의 추가신고자진납부 기간 내에 신고하는 방식은 적법하지 않은데, 제134조는 법인의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겨 소득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임대료상당액은 판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당시 소득세법 제70조)로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은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4인 공동으로 공장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인 상호간 및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계속적 무단점유에 대하여, 임대료지급에 대한 쟁송으로 무단 점유기간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판결로 지급받은 경우로서,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부당점유기간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법원소송을 통한 판결로 인하여 지급받고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기간내에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 적법한 신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 ․ 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 22601-3283, 1989.9.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 자진납부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 경정함에 있어서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겨 추가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재직세1264-3899, 1979.10.26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소득금액 조사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이 생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동 통지서를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134 ①)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10조(→§70) 및 제102조(→§74)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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