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과다징수에 따른 경정으로 반환받은 환급금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2008.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 회신일
- 2008. 1. 3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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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징수된 산재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환급액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는 손익귀속시기 원칙에 따른 판단이다. 사안은 노동관서가 사업장 업종을 잘못 조사·적용해 수년간 과다 납부해 오던 산재보험 요율을 뒤늦게 정정하여, 3년간 보험료 중 과다 납부분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다. 이처럼 산재보험료 돌려받은 돈은 정정·반환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요지】
과다징수된 산재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가. 사실관계
- 당해 법인사업장은 산재보험업종이 잘못 적용되어(산재보험요율적용은 노동관서에서 조사 직권 적용) 수년간 부당하게 많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금번에 잘못된 요율을 정정하게 되어 3년간 보험료 중 과다 납부된 일부를 반환 받게 됨.
- 산재보험요율은 노동관서에서 사업장 업종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적정한 업종에 맞는 산재요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부과된 요율 그대로 나부하고 있음.
- 이러한 산재보험요율을 부단한 노력을 통해 바로잡고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당연히 반환받는데 대하여 가산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