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과다징수에 따른 경정으로 반환받은 환급금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 (2008.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
- 회신일
- 2008. 1. 31.
- 소관
- 국세청
산재보험료 과다납부분의 환급금은 그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노동관서가 산재보험요율을 직권으로 잘못 적용해 수년간 과다 납부해 온 보험료를 요율 정정으로 3년분 반환받은 사안으로, 이렇게 산재보험료 돌려받은 돈은 지출 당시 손금에 산입했던 보험료가 반환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한다. 그 귀속시기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환급금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각 사업연도로 소급해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것이 아니라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한 번에 익금산입하면 된다.
【요지】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산재보험료의 환급금은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해 법인사업장은 산재보험업종이 잘못 적용되어(산재보험요율적용은 노동관서에서 조사 직권 적용) 수년간 부당하게 많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금번에 잘못된 요율을 정정하게 되어 3년간 보험료 중 과다 납부된 일부를 반환 받게 됨.
- 산재보험요율은 노동관서에서 사업장 업종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적정한 업종에 맞는 산재요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부과된 요율 그대로 나부하고 있음.
- 이러한 산재보험요율을 부단한 노력을 통해 바로잡고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당연히 반환받는데 대하여 가산세 과세 여부.
나. 질의요지
- 당해 사업장은 지난 3년간의 보험료 환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부과여부.
- 환급 결정후 환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번에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