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지목의 판정 등

재산세과-292 (2009.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92
회신일
2009.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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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지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한다. 또한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등기부 지목과 실제 사용이 다를 때에는 실제 이용현황이 우선하되, 그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부상 지목을 따르게 된다.

요지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임.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

전문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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