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3801 (2008.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01
회신일
2008.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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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기간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도시계획 때문에 개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 사용제한 토지로 취급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용도지역 지정은 토지의 용도를 구분·설정하는 일반적 도시관리계획 수단일 뿐 개별 토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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