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3801 (2008.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01
회신일
2008.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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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기간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도시계획 때문에 개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 사용제한 토지로 취급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용도지역 지정은 토지의 용도를 구분·설정하는 일반적 도시관리계획 수단일 뿐 개별 토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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