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대금청산 후 토지면적 증감으로 대금청산을 추가로 하는 경우 취득시기
서일46014-11109 (2003. 8.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09
- 회신일
- 2003. 8. 21.
- 소관
- 국세청
계약 당시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추가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가한 면적 부분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계약 시 예상면적에 대해 잔금까지 지급받고 토지 사용승인을 해준 부분은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후 사업승인과 측량으로 분할면적이 확정되어 소유권 이전등기와 대금 정산절차를 거치기로 한 경우, 늘어난 땅 면적에 대한 추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그 증가분의 양도 및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개인이 수필지의 토지를 집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함.
○ 이 중 일부 필지는 사업지 경계선에 있어 분할 양도될 예정이며, 사업승인 및 측량작업 추진중이어 계약시점에는 분할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대략적인 분할 예상되는 면적에 대하여 실제로 잔금까지 지급받고 토지 사용승인을 해준 상태임.
○ 추후 양도면적이 확정되면 그 때 소유권 이전등기와 대금의 정산절차를 거치기로 함.
[질의]
이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시기 및 양도면적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재건축주택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인 경우 양도시기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양수자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며, 잔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시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관리처분신탁으로 위탁수익금 수령 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다면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