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대금청산 후 토지면적 증감으로 대금청산을 추가로 하는 경우 취득시기
서일46014-11109 (2003. 8.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09
- 회신일
- 2003. 8. 21.
- 소관
- 국세청
계약 당시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추가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가한 면적 부분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계약 시 예상면적에 대해 잔금까지 지급받고 토지 사용승인을 해준 부분은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후 사업승인과 측량으로 분할면적이 확정되어 소유권 이전등기와 대금 정산절차를 거치기로 한 경우, 늘어난 땅 면적에 대한 추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그 증가분의 양도 및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개인이 수필지의 토지를 집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함.
○ 이 중 일부 필지는 사업지 경계선에 있어 분할 양도될 예정이며, 사업승인 및 측량작업 추진중이어 계약시점에는 분할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대략적인 분할 예상되는 면적에 대하여 실제로 잔금까지 지급받고 토지 사용승인을 해준 상태임.
○ 추후 양도면적이 확정되면 그 때 소유권 이전등기와 대금의 정산절차를 거치기로 함.
[질의]
이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시기 및 양도면적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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