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1 (2008.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1
- 회신일
- 2008. 6. 20.
- 소관
- 국세청
주차장운영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그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확인되는 경우,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비율은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를 사업용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입금액비율을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당해 과세기간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과, 당해 및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합계를 각 과세기간 토지가액 합계로 나눈 비율 중 큰 것으로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당초 신고분만으로는 3%에 미달하더라도 세금 늦게 신고한 매출 인정 여부가 문제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을 합산해 3% 이상이 되면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요지】
노외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법정기한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29. 나대지를 취득하여 유료주차장업을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정기 또는 수정)납부 해왔음
- 당해 토지의 매년말 현재 기준시가 대비 주차장의 운영에 대한 수입금액 비율은 아래 와 같음
․ 2006년 : 토지가액의 3% 이상(수정신고분 포함)
* 당초 2006년 신고수입금액은 3%에 미달하나, 2007년 2기 중 2006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2006년 수입금액비율은 3% 이상이 되었음
․ 2007년 : 토지가액의 3% 이상
․ 2008년 1월 ~ 3월 : 토지가액의 3% 이상
- 2008. 4. 1. 동 주차장용토지에 건물신축허가를 득하여 건설 착공
○ 질의내용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외주차장토지의 신고수입금액 합계액이 당해 토지의 매년말 현재 기준시가 대비 3%에 미달하나 당초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수입금액비율을 판단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 다목.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 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 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005. 12. 31. 신설)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2005. 12. 31. 신설)
(이 하 여 백)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용으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 계산
건설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