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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1 (2008.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1
회신일
2008.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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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운영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그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확인되는 경우,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비율은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를 사업용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입금액비율을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당해 과세기간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과, 당해 및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합계를 각 과세기간 토지가액 합계로 나눈 비율 중 큰 것으로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당초 신고분만으로는 3%에 미달하더라도 세금 늦게 신고한 매출 인정 여부가 문제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을 합산해 3% 이상이 되면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요지】

노외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법정기한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29. 나대지를 취득하여 유료주차장업을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정기 또는 수정)납부 해왔음

- 당해 토지의 매년말 현재 기준시가 대비 주차장의 운영에 대한 수입금액 비율은 아래 와 같음

․ 2006년 : 토지가액의 3% 이상(수정신고분 포함)

* 당초 2006년 신고수입금액은 3%에 미달하나, 2007년 2기 중 2006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2006년 수입금액비율은 3% 이상이 되었음

․ 2007년 : 토지가액의 3% 이상

․ 2008년 1월 ~ 3월 : 토지가액의 3% 이상

- 2008. 4. 1. 동 주차장용토지에 건물신축허가를 득하여 건설 착공

○ 질의내용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외주차장토지의 신고수입금액 합계액이 당해 토지의 매년말 현재 기준시가 대비 3%에 미달하나 당초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수입금액비율을 판단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 다목.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 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 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005. 12. 31. 신설)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2005. 12. 31. 신설)

(이 하 여 백)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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