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재산세과-2583 (2008.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583
- 회신일
- 2008. 9. 2.
- 소관
- 국세청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요건을 안내한 회신이다. 여기서 매입임대주택이란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한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취득은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므로, 임대주택 팔 때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취득시기·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지】
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름
【전문】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다음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3. 상기 2. 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주택이란 1999.8.20.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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