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재산세과-3826 (2008.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26
- 회신일
- 2008. 11. 17.
- 소관
- 국세청
1세대2주택자가 그중 한 채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으로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멸실로 사업시행 중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요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전문】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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