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178 (2002.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78
- 회신일
- 2002. 12. 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고가매입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하여 실질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며, 이때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한 범위 내 가액이다. 따라서 시가보다 비싸게 산 주식이라도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다만 경영권 지배를 수반한 취득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경영권 지배 여부는 지분율 50% 이상이 아니라 의사결정권 행사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그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88%를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생략)
나.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 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286(1997.08.27.)
【질의】
주식을 장외에서 대량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비해 높은 것이 정상적인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 및 심판례등이 있는 바, 이 경우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여 취득한 주식이라 함은 취득후 대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지분비율이 반드시 50%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다른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 지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유주식지분율이 반드시 50%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권 행사여부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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