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토지의 취득가액 및 형질변경 비용이 필요경비 포함 여부

재산46014-708 (2000.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708
회신일
2000.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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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토지 용도변경을 위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하고 잔여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할 때, 기부채납한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부채납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토목공사비 등)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등록전환으로 확정된 전체 취득가액 및 형질변경 관련 제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부체납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아래와 같이 소유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질의함

1.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면적을 3,200㎡로 계산하는 것인지

2. 공공용지로 기부한 640㎡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공공용지로 기부한 면적의 평가방법

3. 형질변경 관련 제비용 31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서울시 소재 임야 3,000㎡를 1984. 1. 상속등기(선친은 1961년 취득)

1990. 7.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1992. 7. 대지로 등록전환시 면적이 증가되어 대지 3,200㎡로 확정

서울시 토지 형질변경등 행위허가사무 취급요령 제12조에 의거 등록전환 면적의 20%인 640㎡를 공공용지로 기부

양도면적 : 2,560㎡(3,200㎡ - 640㎡)

형질변경 관련 제비용 : 310백만원

토목 공사비 : 300백만원

취득세 납부 : 10백만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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