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788 (2010.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88
- 회신일
- 2010. 10. 23.
- 소관
- 국세청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상증법상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이 사안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두 비상장법인이 완전자본잠식으로 보충적 평가방법(법 제63조)에 의한 주식가치가 모두 부(-)로 평가되는 경우 그 합병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이때 마이너스 주식가치 회사 간 합병이라도 부의 평가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0으로 보아 합병 전후 1주당 가액의 차액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므로, 규정 적용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요지】
합병에 따른 이익 산정시 합병당사법인이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 갑법인과 비상장 을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양사는 합병을 계획하고 있으며, 양사의 주식은 최근 3개월이내에 시가로 인정할 만한 거래내역이 없음
-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양사의 주식가치는 모두 부수(-)임
O 질의내용
- 이와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1149, 2009.06.11
【질의】
(사실관계)
- 각각 비상장법인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합병법인)과 B법인(피합병법인)이 합병을 하고자 함.
- A법인 : 대표이사[갑](100%주식 보유), 주식 액면가액 5,000원, 발행주식수 40,000주, 1주당 상증법상 평가액 △10,000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평가액은 “0”원임)
- B법인 : 대표이사[을](25%주식보유), A법인의 대표인 [갑]이 75% 주식보유, 주식액면가액 5,000원, 발행주식수 50,000주, 1주당 상증법상 평가액 △2,000원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및 56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평가액은 “0”원임)
- A법인과 B법인 모두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증법상 평가액이 각각 부의 금액으로 평가되어 결국 그 평가액은 “0원”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A법인은 B법인을 합병비율1:1로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바,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633, 2005.1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171, 2005.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소멸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079, 2005.0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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