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5 (2006. 4.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5
회신일
2006. 4.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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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조합원입주권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남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요지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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