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재산46014-403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03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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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이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 방식에서는 추계나 기준시가가 아니라 취득 시 현실적으로 부담한 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되는 것임.

전문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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