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4 (2005.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4
- 회신일
- 2005. 3. 31.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그 전환이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면 사업개시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같은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 신규 개시 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영(0)으로 본다. 개인사업 법인전환 세액공제에서 임원의 근로자 포함 여부는 직위 명칭·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즉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 유무에 따른 사용종속관계로 판단한다. 사안의 A법인은 2004년 8월 동종 개인사업을 폐업·전환해 설립됐고 개인사업 당시 상시근로자가 없다가 이후 2명을 채용했다. 당시 제30조의4는 2005년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증가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하던 규정이다.
【요지】
법인전환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제1항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 사 실 관 계 》
A법인은 2004년 8월에 설립되어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표이사 갑은 2003년부터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년 8월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A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 개인사업과 A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은 동종사업이며, 개인사업 할 당시 상시 근로자는 없었으며 법인설립 한 이후 직원을 2명 채용하였음
《 질 의 내 용 》
질의1. 위와 같은 법인에 대하여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 중에 임원도 포함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4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28, 2005.02.01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시 임원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가는, 직위의 명칭 및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사용종속관계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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