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의 법적근거 등

재산세과-3944 (2008.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44
회신일
2008.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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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용된 땅 세금 감면 여부는 양수인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인지에 따라 갈리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본 예규는 질의 두 건에 대해 각각의 근거 조문만을 확인해 준 회신으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됨

전문

1. 귀 질의 1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 2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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