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의 법적근거 등
재산세과-3944 (2008.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944
- 회신일
- 2008. 11. 12.
- 소관
- 국세청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용된 땅 세금 감면 여부는 양수인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인지에 따라 갈리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본 예규는 질의 두 건에 대해 각각의 근거 조문만을 확인해 준 회신으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됨
【전문】
1. 귀 질의 1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 2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용으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 계산
건설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