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의 법적근거 등
재산세과-3944 (2008.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944
- 회신일
- 2008. 11. 12.
- 소관
- 국세청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용된 땅 세금 감면 여부는 양수인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인지에 따라 갈리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본 예규는 질의 두 건에 대해 각각의 근거 조문만을 확인해 준 회신으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됨
【전문】
1. 귀 질의 1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 2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관련 문서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후 처분이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 허가로 양도해 채무 변제에 쓰면 회생계획 수행 양도 토지에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