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멸실하고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37 (2010.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37
- 회신일
- 2010. 3. 22.
- 소관
- 국세청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철거한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당초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는 2002.8.30. 토지·건물을 취득해 임대하다가 2006.4.21. 건물을 철거하고, 2006.10.25. 모델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신고·신축해 임대하다 2008.1.21. 철거한 사안으로, 보유기간 중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되었다. 이 경우 건물 철거일부터 2년(2006.4.21.~2008.4.20.)은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건물 헐고 땅만 남은 기간이라도 해당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법규과-503, 2010.3.22. 참조).
【요지】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철거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2.8.30. 부동산[토지, 건물(가설건축물 아님)] 취득하여 임대개시
(보유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
- 2 006.4.21. 위 건물 철거
- 2006.10.25.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신고) 신축하여 임대(보유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
- 2008.1.21. 모델하우스 철거
- 2010.4.15. 위 토지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기 존건물 철거(2006.4.21) 후 2년의 기간(2006.4.21~2008.4.20)이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적용과 관련하여 건 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의 기간 중에 가설건축물 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멸실한 경우 당초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의 기간이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9. 건 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 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법규과-503, 2010.03.22.
귀 의견 조회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0조 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철거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건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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