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미만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 (2008.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
회신일
2008.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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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농업인이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경우, 이농 당시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었던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로, 8년 이상 경작 사실이 있는 농업인의 이농이라는 사유 자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므로 개별 필지별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농 당시 8년 이상 경작농지와 8년 미만 경작농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농사 그만두고 땅 팔 때에도 8년 미만 필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요지】

8년이상 경작을 해오던 농업인으로서 2006.12.31이전에 이농을 한 자가 이농당시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사실관계]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농업인이 2006.12.31이전 이농을 하였음

- 이농당시 다수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몇 필지는 농업경영기간이 8년이상이고 다른 몇 필지는 8년 미만 농지임(즉, 이농당시 8년 이상 경작농지와 8년 미만 경작농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임)

[질의요지]

위와 같이 8년이상 경작을 해오던 농업인으로서 2006.12.31이전에 이농을 한 자가 이농당시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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