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미만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 (2008.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
회신일
2008. 1.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농업인이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경우, 이농 당시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었던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로, 8년 이상 경작 사실이 있는 농업인의 이농이라는 사유 자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므로 개별 필지별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농 당시 8년 이상 경작농지와 8년 미만 경작농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농사 그만두고 땅 팔 때에도 8년 미만 필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요지

8년이상 경작을 해오던 농업인으로서 2006.12.31이전에 이농을 한 자가 이농당시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사실관계]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농업인이 2006.12.31이전 이농을 하였음

- 이농당시 다수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몇 필지는 농업경영기간이 8년이상이고 다른 몇 필지는 8년 미만 농지임(즉, 이농당시 8년 이상 경작농지와 8년 미만 경작농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임)

[질의요지]

위와 같이 8년이상 경작을 해오던 농업인으로서 2006.12.31이전에 이농을 한 자가 이농당시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