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2008.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 회신일
- 2008. 5. 28.
- 소관
- 국세청
소유자가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은 그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풀린 논밭 양도세 중과 여부는 이 2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기간에 대해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소유기간의 20%를 각각 초과하는 기간)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최종 판정한다. 본 사안은 2002년 6월 20일 취득, 2006년 3월 7일 그린벨트 해제 고시로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답을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지 소재지 : 광주시 북구 ○○동
- 취득일자 : 2002년 6월 20일
- 지목 및 실제 현황 : 답
- 그린벨트해제 이전의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그린벨트해제 이후의 용도지역 : 1종 일반주거지역
- 그린벨트해제 고시일 : 2006년 3월 7일
- 위 토지를 현재(2008년 5월 20일)까지 재촌하면서 자경함.
[질의내용]
- 위 토지를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하여 2009년 3월 6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0. 생략
④ ~ ⑤ 생략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⑦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804, 2007.10.23
【질의】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일 현재 17년 보유한 재촌ㆍ자경 중인 농지로서 편입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였다가 편입 후 3년 뒤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녹지 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5팀-2654, 2007.10.0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3296, 2007.11.15
【질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외의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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