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있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481 (2009.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81
회신일
2009.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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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는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천재지변·민원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기간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사 중단된 땅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기간이 사업용 사용기간에 산입된다. 질의 사안은 1996년 증여로 취득한 임야를 2005년 8월 26일 토목공사 착공 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05년 10월 21일)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2007년 9월 28일 양도한 사례로, 위 기준에 따라 착공일 이후 기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10. 9. 임야를 증여로 취득

- 2005. 7. 4. 건축허가 신청조건에 따라 지자체의 지전용협조요청

- 2005. 8.26. 토목공사 착공(2005.8.26~2005.11.10.)

- 2005.10.21. 위 토지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 로 공사 중단

- 2007. 8.22.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종결(일부 소유권 이전)

- 2007. 7.25. 건교부 고시 제2007-294호 동탄신도시 예정지구 고시

- 2007. 9.19. 건교부 고시로 건축착공신고 불가 통보

- 2007. 9.28. 위 토지 양도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토목공사 착공일 이후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 2009.6.9>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부칙>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산림보호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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