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6 (2007.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6
회신일
2007.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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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에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66조 제7항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 이전의 경작기간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1983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1993년 5월 18일 취득한 사안에서는 편입일 이전 자경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충남 금산군에서 재촌자경해 온 농민이 답 446㎡를 2006년 양도했더라도, 도시지역 농지 팔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충남 금산군 ○○면에서 1941년 출생하여 현재까지 재촌자경 농민

- 1993.05.18. 금산군 ××읍 ××리 소재지 답 446㎡ 취득하여 다른 농지와 함께 소채류 경작하다가 2006년 양도함

- 양도농지는 1983년에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

나.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규정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이 된 경우는 주거지역편입일 이전만 자경농민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1993년 취득시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된 경우에도 자경농민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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