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그 한도
재산상속46014-554 (2000.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554
- 회신일
- 2000. 5. 9.
- 소관
- 국세청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개시 전 증여받아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도 그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본다. 유사사례(재삼46014-2423, 1996.10.29)에 따르면 당시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자신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따라서 유언으로 재산 받은 사람의 세금이 체납된 경우,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할 수 있다.
【요지】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23, 1996.10.29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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