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주마 생산을 위한 씨암말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여부

서면3팀-1879 (2007.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879
회신일
2007.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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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경주용이 아닌 경주마 생산을 위한 씨암말(종빈마)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인마주가 미국에서 씨암말을 수입해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사안으로, 질의는 생산된 말이 경주에 참가하므로 사업성이 인정된다는 갑설과 수입 씨암말 자체는 경주에 참가하지 않아 사업관련성이 없다는 을설이 대립하였다.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를 근거로 을설의 입장을 취하여, 말 수입할 때 낸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경주용이 아닌 경주마 생산을 위한 씨암말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마주가 경주마를 생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씨암말(종빈마)를 수입하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으며, 씨암말은 경주마를 생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갑설)

- 씨암말이 생산말 말이 경주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사업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을설)

- 수입 씨암말은 단지 경주마를 생산할 뿐, 경주에 참가하지 않으므로 사업관련성이 없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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