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주마 생산을 위한 씨암말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여부

서면3팀-1879 (2007.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879
회신일
2007.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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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경주용이 아닌 경주마 생산을 위한 씨암말(종빈마)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인마주가 미국에서 씨암말을 수입해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사안으로, 질의는 생산된 말이 경주에 참가하므로 사업성이 인정된다는 갑설과 수입 씨암말 자체는 경주에 참가하지 않아 사업관련성이 없다는 을설이 대립하였다.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를 근거로 을설의 입장을 취하여, 말 수입할 때 낸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경주용이 아닌 경주마 생산을 위한 씨암말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마주가 경주마를 생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씨암말(종빈마)를 수입하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으며, 씨암말은 경주마를 생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갑설)

- 씨암말이 생산말 말이 경주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사업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을설)

- 수입 씨암말은 단지 경주마를 생산할 뿐, 경주에 참가하지 않으므로 사업관련성이 없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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